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업체 4곳을 적발하고, I사 고모(59) 회장과 S사 남모(39)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의 고 회장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면 매년 수십차례의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회원 1985명으로부터 입회금 417억원을 받아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의 남 대표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C사와 D사가 편취한 돈은 각각 1350억원과 314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골프를 저렴한 가격에 치려는 중산층 서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민생침해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해외로 출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