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사기…1만3000명에 2000억 챙겨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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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거액의 입회금을 가로챈 골프회원권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1만3000여명으로부터 216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골프장 회원권을 사면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업체 4곳을 적발하고, I사 고모(59) 회장과 S사 남모(39)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미국으로 달아난 T사 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또 도피한 T사 회장 이씨의 형인 고문 이모(70)씨와 또 다른 레저업체 S사 대표 서모(57)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의 고 회장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면 매년 수십차례의 그린피를 지원해주고 보증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회원 1985명으로부터 입회금 417억원을 받아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의 남 대표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C사와 D사가 편취한 돈은 각각 1350억원과 314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기본적으로 입회금의 30%를 판매대행 회사에 지급하고 20% 이상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해야 기존 회원의 그린피를 지원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골프를 저렴한 가격에 치려는 중산층 서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민생침해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했다"며 "해외로 출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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