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줄께" 400억 챙긴 골프회원권업체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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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 사용료인 그린피를 지원하겠다고 속여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사 골프회원권 판매업체 A사 대표 고모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보증금에 따라 골프장 그린피를 차등 지원하고 가입기간이 끝나면 가입비는 돌려주겠다"고 속여 회원 수천명을 끌어 모았다. 고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 5월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총 4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사업구조상 자신이 약속한 그린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장광고로 회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같은 수법으로 회원들로부터 80여억원을 가로챈 유사 골프회원권 업체 B사 대표 남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C사 대표 이모씨를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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