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은 이 사이트에 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돈 욕심에 글을 올렸지만 이상한 연락에 당황했다. 그런 일은 못 하겠더라”고 진술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최모(38·여)씨 등 20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경찰에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들이다. 청소년들은 포털의 검색기능을 통해 관련 블로그나 카페를 찾아 성매매 알바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포털업체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리 목적의 광고를 싣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포털을 거쳐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간다.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포털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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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엔 강원도 일대에 ‘집단 자살 공포’가 엄습했다. 보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남녀 21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이 중 12명이 숨졌다. 사건들의 중심에는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자살카페가 있었다. 하지만 포털업체는 문제의 카페를 즉시 폐쇄하지도 않았다. 이 카페 개설자는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 뒤 포털 측이 카페 운영을 일시 중지하라는 e-메일을 보냈을 뿐이다. 카페 폐쇄는 내가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털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대목에서 뒷북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NHN 언론홍보팀 김현창 과장은 “금칙어를 통한 자동 모니터링, 직원을 통한 개별적 모니터링 등 유해 내용을 거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생활의 전 분야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를 모두 막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인식·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