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삼성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계열사 삼성SDI (431,000원 ▼10,500 -2.38%)는 리튬 2차 전지 연구 개발을 담당하다 현대자동차 (244,000원 ▼3,000 -1.21%)로 이직한 박모(39)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박씨는 원가절감 담당부서에 근무한 경력도 있어 2차 전지 소재 현황 및 단가정보도 파악 가능했다"며 "퇴직 시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2년간 현대차를 비롯한 경쟁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말 삼성SDI를 나와 현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전기자동차(EV)에 탑재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삼성의 다른 계열사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핵심공정 책임자로 일하다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한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심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