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번엔 '전기차 배터리' 연구원 이직 소송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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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박 모씨, 주요기술 보유한 채 현대차로 이직"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지난 7월 삼성의 계열사가 LG 계열사로 이직한 직원에 대해 전직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기자동차 핵심기술인 2차 전지의 연구 인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삼성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계열사 삼성SDI (431,000원 ▼10,500 -2.38%)는 리튬 2차 전지 연구 개발을 담당하다 현대자동차 (244,000원 ▼3,000 -1.21%)로 이직한 박모(39)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SDI는 "박씨는 1997년 입사, 회사의 주요자산이자 영업비밀인 리튬 2차 전지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기술이 유출될 경우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원가절감 담당부서에 근무한 경력도 있어 2차 전지 소재 현황 및 단가정보도 파악 가능했다"며 "퇴직 시 회사와 맺은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에 따라 2년간 현대차를 비롯한 경쟁사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7년 대학졸업 직전 삼성에 입사, 전지 개발과 제조업무, 공정관리 업무 등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2차 전지 개발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리튬 2차 전지와 관련한 설비의 설치 및 운용 방식 등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으며 2003년에는 회사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규슈대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7월말 삼성SDI를 나와 현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EV)·전기자동차(EV)에 탑재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팀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삼성의 다른 계열사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핵심공정 책임자로 일하다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한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현재 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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