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日서 줄기세포치료하던 韓환자 사망 논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최은미 기자 2010.10.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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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병원서 치료중 사망 …회사측 "인과관계 없다" 주장

국내 바이오회사 알앤엘바이오 (0원 %)가 배양한 줄기세포로 일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줄기세포 치료와 환자 사망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줄기세포 치료제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승용 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30일 일본 교토에 위치한 알앤엘바이오의 협력병원인 교토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임 모씨(남·73)가 성체 줄기세포를 투여 받은 뒤 심폐정지가 돼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알앤엘바이오가 메디컬 투어(의료 관광) 계약을 통해 임 씨를 일본으로 데리고 가 줄기세포 관련 시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임 모씨 사망 이후 시신을 국내 김해공항으로 지난 3일 운구입했다.



국내에는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가 없지만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의사에 재량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로 환자를 데려가 시술을 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일본 오사카 병원에서 성체 줄기세포 시술환자의 사망사례와 중국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실신했다가 2개월 후에 국내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으로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실태파악과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은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이번에 사망한 임 모씨가 일본 병원에서 성체 줄기세포 관련해 시술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임 씨가 줄기세포 때문이 아니라 혈관관계 문제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줄기세포 치료로는 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임 씨의 사인과 줄기세포 치료와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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