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실상 친자'도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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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친자'가 아닌 '사실상 친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한다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자녀'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 아니라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948년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씨의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49년 10월 육군에 입대했다. 이씨의 어미니는 이듬해 2월 이씨를 출산했으며, 이씨의 아버지는 다음해 8월 전사했다. 8년 뒤 이씨의 어머니는 뒤늦게 숨진 남편과 자신의 혼인신고를 하는 한편 아들의 출생신고도 마쳤다.



이에 이씨는 2008년 9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냈으나 법률상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민법의 법률상 자녀를 의미하지만 고인과 이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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