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법안 유통법, 다음달 통과되나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변휘 기자 2010.10.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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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조율, 유통법 우선 통과-상생법 수준의 내규 신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다음 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야당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의 일괄통과를,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우선 처리를 주장해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두 법안을 분할 처리하되,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SSM들이 골목에 상당히 들어와 버렸다"며 "이해 당사자인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도 분할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청장이 '유통법을 통과시켜주면 상생법에 준하는 중기청 규약 내규를 만들어 골목형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경우 유통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도 원만하게 협의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내부에 두 법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좀 더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법안의 일괄 통과를 고수하던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여야간 의견충돌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피해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들이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괄 통과를 요구하던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최근에는 '유통법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상생법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국내 대형마트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 상생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특정 대형마트가 영국 정부에 로비했고, 영국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지어 (상생법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것처럼 EU국가 전체가 상생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상생법을 통과시켜도 한-EU FTA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원래 유통법 우선 통과 입장을 가졌던 만큼 민주당이 유통법 우선 통과를 제안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당 내부에서 상생법 관련 이견이 있으니, 상생법에 준하는 제도 보완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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