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골프, 사치일까? vs 산업일까?

머니투데이 주혜순 하나로스크린골프 대표 2010.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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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골프, 사치일까? vs 산업일까?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일과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여가 활동이며 비즈니스의 수단이다. 국민은 스포츠를 통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자긍심 함양, 여가선용 등의 다양한 개인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은 자사의 이미지 고양이나 제품판매를 위한 프로모션 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여가 시간의 증가 및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 증대, 소비 지출의 증가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참여 스포츠의 발달과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프로스포츠뿐 아니라 관람스포츠의 인기와 관심을 증가시켰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골프인구는 1990년 이후 급증했다. 연간 골프장 입장객이 1992년 518만1,000명으로 500만 명을 넘어선 후 1997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007년 1,446만2,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골프인구는 2011∼2012년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프로야구 관중수가 239만여 명, 프로 축구 관람객수가 261만여 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골프인구의 증가는 폭발적이다.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골프는 특수스포츠가 아니라 대중스포츠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



그러나 국내 골프 산업의 수준은 어떠한가. 국내 골퍼들의 95%가 외국 브랜드 골프채를 사용하고 많은 한국 낭자들이 ‘LPGA’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도 전부 외국 브랜드 골프채로 우승하기에 국내에서는 어떠한 특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골프채회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왜 국내 브랜드 골프채가 거의 없을까? 국내에 골프채 생산 기술이 없어서 일까? 그렇지 않다. 1970년대까지 전 세계 골프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으로 생산하였고 1980대 후반 인건비의 상승으로 골프채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이전된 점을 보면, 국내의 골프채 생산기술력은 충분하다. 단지 골프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문제다.



정부가 2003년까지 골프채에 특소세를 붙임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골프채를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었다. 국내 많은 골프채 회사들이 계속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거의 망한 다음에 특소세가 폐지되었다. 골프장에 붙여 놓은 중과세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얼마나 많은 골프장이 망해야 이 특수법이 고쳐질까. 중과세를 줄여 그린피가 내려가면 해외로 골프 치러 나가는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오히려 해외 골프관광객을 끌어들여 외화수입과 많은 고용창출(18홀 기준의 골프장당 평균100명, 주변 먹거리까지 평균 200~300명), 기타 부가가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일본은 1960~1970년대 골프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국가 차원에서 골프산업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골프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에서 골프진흥 정책을 편 것이다. 자국의 골프채회사를 육성하여 90% 이상이 외산이던 일본 내 골프채 시장을 자국 골프채로 전환시키고 이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많은 외화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중국은 ‘골프’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37%의 관세를 책정하여 자국의 골프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골프를 교육에 접목시켜 골프산업의 부흥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잃고 있다.


골프가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책정되고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의 확산 등으로 인해 골프 붐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지금, 골프를 사치가 아닌 산업으로 다시 한 번 보는 것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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