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고졸 검정고시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10.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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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이수하면 국·영·수만 시험

평생교육을 이수한 성인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를 볼 때 국·영·수 3개 과목만 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일정시간 평생교육을 이수한 응시자는 필수 6개 과목과 선택 2개 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만 봐도 고졸 학력을 따낼 수 있도록 시험 면제과목이 확대된다.



그 동안 고졸 검정고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국사 등 필수 6과목과 선택Ⅰ(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제2외국어, 한문 중 1과목) 8개 과목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만 18세 이상 성인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정한 해당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학습이력증명서를 제출하면 국·영·수 외에는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고교에서 과학, 사회 등의 연간 수업시수가 102시간 안팎에 달하는 만큼 90% 정도를 이수하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18세 미만 학령기 응시자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치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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