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한 국가에 손배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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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참여연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교수와 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주 교수와 박 위원장 뿐만 아니라 YTN노조와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며 "이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는 등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형사소송법 121조와 122조는 국가가 압수수색 등을 할 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통지해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 교수와 박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가가 압수수색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번 소송은 그 동안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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