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2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교수와 박래군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주 교수와 박 위원장 뿐만 아니라 YTN노조와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며 "이들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는 등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가가 압수수색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번 소송은 그 동안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