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능? 속지마세요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정영일 기자 2010.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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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나곤란(가명) 할머니는 지난 여름 신한카드 직원을 사칭한 간판 업체(애드트로닉코리아) 직원 A씨로부터 LED전광판 설치를 권유받았다.

A씨는 "전광판 설치대금은 100만원이지만 신한카드를 만들어 매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누적된 포인트로 대신 결제가 가능하다"며 "매달 2만 포인트씩 50개월 동안 결제하면 현금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꼬드겼다.



나 할머니는 LED전광판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수차례 확인했으나 A씨는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반납처리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광고물 관련법상 일반 업체에서는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다.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홍보문구가 대부분 적색 등 원색으로 사용돼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나 할머니는 LED전광판을 설치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군청으로부터 불법 광고물 철거 지시와 함께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를 받았다.

간판업체는 나 할머니의 항의에 전광판을 철거해 갔으나 요금은 5개월째 할머니 계좌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전광판 철거 후 마음이 상한 할머니는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판 설치 금액은 고스란히 현금 결제되고 있다.

◇ 선포인트가맹점의 불완전판매에 고객만 골탕= 카드사들은 기존 가맹점 외에 포인트 가맹점과 선포인트 가맹점을 별도로 유치하고 있다. 고객에게는 포인트 사용처가 많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선포인트란 미리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는 향후 몇 년에 걸쳐 매달 포인트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포인트가 부족할 때는 현금결제 처리 된다. 결국 회원들은 선포인트 결제에 발목이 잡혀 3~5년간 꼼짝없이 선포인트용 카드만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간판업체의 경우 신한카드 뿐 아니라 삼성카드 (39,700원 ▲200 +0.51%)와 외환카드와도 선포인트 가맹점 제휴를 맺고 같은 수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A씨는 LED전광판 설치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이 아니라고 고객을 속이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

이렇게 선포인트카드 영업으로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주로 휴대폰이나 네비게이션 유통업체들이다. 이들은 카드사 직원이라고 고객에게 접근한 후 마치 공짜로 휴대폰 등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게다가 자사 물품 판매뿐 아니라 카드사로부터 카드 모집 인센티브까지 챙기고 있다. 꿩먹고 알먹고다.

카드사들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꼴이다. 기존회원, 휴면회원, 신규회원 할 것 없이 선포인트용 카드를 새로 발급해 줄 수 있는데다 한번 발급하면 3~5년 동안 매월 70만원 이상의 결제가 이뤄지는 황금알 결제카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선포인트 가맹점을 마구잡이로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재 선포인트가맹점이 몇군데인지, 카드모집인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결국 잘 모르는 소비자만 골탕을 먹는 셈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하는 가맹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카드사에 신고하면 확인 후 문제가 있는 가맹점을 해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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