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전자, 中企 휴대폰상자 디자인 침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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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기 포장용 상자의 '디자인권'을 놓고 LG전자와 중소기업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비원CNR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비원CNR의 휴대전화기 포장용 상자 디자인 ⓒ대법원 사진 제공↑비원CNR의 휴대전화기 포장용 상자 디자인 ⓒ대법원 사진 제공


비원은 2005년 6월 외부덮개를 열고 내부덮개만 닫았을 때 외관상 휴대전화기 수납공간만 나타나고 부속품 수납공간은 보이지 않는 포장용 상자 디자인을 개발해 출원·등록했다. 이후 비원은 "LG전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비원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금 2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LG전자의 휴대전화기 포장용 상자 디자인 ⓒ대법원 사진 제공↑LG전자의 휴대전화기 포장용 상자 디자인 ⓒ대법원 사진 제공


반면 LG전자는 "'외부덮개만 개봉한 상태'는 출원서나 도면에서 표시되지 않아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LG디자인은 비원의 디자인과 달리 부속품 수납공간이 격벽으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두 회사의 디자인이 상이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내부덮개만을 닫았을 때 두 회사의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지만 내부덮개와 외부덮개를 모두 열었을 때 세부적인 구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부 덮개만이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은 선행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이라며 "디자인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부덮개와 외부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를 살펴보면 두 회사 제품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부속품 수납공간의 격벽을 제거하는 것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속한다"며 "이는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비원의 지배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내부덮개만 단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이 LG전자가 채택한 디자인과 유사한 이상 전체적으로도 유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는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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