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개제안 게시판에는 농협, 신협, 저축은행 등 햇살론 대출기관들의 이같은 구속성예금에 대한 항의 글이 올려져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이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입수 자료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햇살론 대출기관들이 전체 대출금액 중 일부를 보증 명목으로 '꺾어' 나머지를 대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햇살론 대출시 원금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정기예금 등 담보로 잡고 나머지 850만원을 실제 대출해 준 뒤 나중에 150만원을 돌려주고 있다.
이범래 의원 측이 밝힌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들의 계산법은 철저히 금융회사 이익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신용등급 6등급인 사람이 햇살론 1000만원을 10.57%(10월 7일 현재 이자율)로 36개월 대출 받을 시 정상적이라면 금융회사가 상환받아야 할 원금은 1000만원, 이자는 159만747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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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출 원리금의 85%인 985만7851.2원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는 위험은 173만9620.8원이다. 금융회사들은 위험금액이 받아야 할 이자보다 크다며 '신종 꺾기'에 나서고 있다.
원금 15% 상당금액인 150만원을 담보로 잡고 나머지를 대출해 줄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850만원, 이자 138만6364원 총 988만6364원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보증으로 잡았던 150만원을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게 금융회사 논리다. 대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연이율 4% 이자로 150만원을 36개월 운용하면 최소 18만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들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햇살론 성격상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범래 의원 측은 "지금은 (꺾기 대출을 요구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면서 "우리가 조사해서 금감위에 요청 한 후부터 확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꺾기 대출 수법이 문제되자 금융기관들은 서둘러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이런 방식의 대출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꺽기 대출과 관련 민원 들어온 것이 없다"면서 "은행들이 꺾기까지 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계산해보면 15% 꺾기 하더라도 리스크는 3% 정도 줄여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꺾기 할 것 같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좀 더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그때 중앙회랑 함께 점검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