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소득계층에 영구임대 500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10.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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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중 빈집 저소득층에 지정하는 '지정공급제' 도입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500가구를 이달 안에 시범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소유의 공공주택 중 빈집을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해 임대하는 '지정공급제도'를 도입,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존 주택의 50%까지 할인해 준다는 것으로 입주 가구는 임대 만료 기간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관악구(168가구) △양천구(60가구) △성북구(62가구) △서대문구(65가구) △은평구(33가구) 등의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500가구를 지정했다. 이들 물량은 대부분 방 2개가 있는 전용면적 39㎡형으로 평균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548만원과 8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공급 계획은 SH공사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다음달 15일 선정돼 12월 15일 최종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들은 12월 말∼내년 1월 초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말∼2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시범공급 성과와 재원 마련방안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계획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영구임대주택은 재원부족과 도심 내 택지고갈 등으로 신규건설이 1995년에 중단됐다. 이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승계됐지만 저소득층의 임대수요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공급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최저소득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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