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M&A 나서야 에너지 영토 확장"

머니투데이 김만배,김성현 기자 2010.10.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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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수를 찾아서]법무법인 충정 손도일 에너지 전문 변호사


- 세계 최대 신안 태양광발전소 건립계약…에너지 전문변호사
- 中 막강한 자금력 앞세워 녹색시장 독점 야심…대처 나설때
- '녹색성장' 정의 명확히 내리고 맞춤형 투자환경 만들어줘야


↑법무법인 충정 손도일 에너지 전문 변호사 ⓒ류승희 기자↑법무법인 충정 손도일 에너지 전문 변호사 ⓒ류승희 기자


에너지는 산업의 원천이다. 원료를 가공해야 하는 제조업은 물론 관광과 의료, 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의 경우에도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전기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전체 산업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지닌 에너지 시장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공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가 최대 화두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환경파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 의무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된 이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녹색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내기업의 에너지 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생소한 분야인 만큼 넘어야할 산이 많다. 비용과 환경 효율을 고려하면서 미래 시장 전망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시적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안목이 필수적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 법률가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류승희 기자ⓒ류승희 기자
◇M&A 전문 변호사 길 걷다 태양광 발전 초창기 때 변신


법무법인 충정 손도일(44·사진) 변호사는 에너지 기업의 설립과 투자자본 유치, 운영을 다루는 이 분야 전문 변호사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기존 한국기업들이 에너지 전담업체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원료 가공업체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든 운영에는 원료 구매 절차와 제품 판매 과정이 있지요.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법률적 도움을 줘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는 자본 유치에 대한 조언, 가공업체의 경우 원료 수입 과정상 관세 문제에 대한 자문도 해줘야 합니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인 손 변호사가 에너지 기업 자문을 맡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

M&A분야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로 인정받다 보니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태양광 설비관련 투자를 검토하면서 손 변호사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맡겼기 때문이다.

그는 2007년 전남 신안에 24㎿ 용량의 세계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서 이름을 드높였다. 이후 그는 현재까지 줄곧 국내 굴지 기업들의 태양광 발전소 설립은 물론 관련 제조업체의 자문을 두루 맡고 있다.

◇국내기업 해외진출 때 보람

최근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의 자문도 했다.

"동남아와 남미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경험이 우리나라보다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태양광발전소 건축 기술을 전수하는데 도움을 줬지요.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손 변호사는 이런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근 과감한 실험을 해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국내 전자·전기 제조업체가 태양광 부품업체로 업종 전환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

"이 업체는 현재 주식상장을 추진할 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흔치 않은 경우라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기업가치를 재발견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뿌듯했습니다."

ⓒ류승희 기자ⓒ류승희 기자
◇'녹색성장' 정의 명확히 내리고 국부펀드 활성화해야

손 변호사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경쟁국들의 발 빠른 대처를 지적하며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 시장 참여를 당부했다.

"중국은 이미 기가(Giga)단위의 태양광 설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세제혜택 등을 이용해 녹색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려는 중국에 맞서 우리나라도 시장선점에 늦지 않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는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주문했다.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기본 생각이다.

"기존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이 오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의 재원으로 마련한 국부펀드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국내 공기업이 해외 에너지 기업을 인수한 것은 고무적인 사례죠. 다만 투자했다 실패하면 국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고언도 잊지 않았다.

"녹색성장이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을 막론하고 국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비중을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주고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녹색M&A 특화할 것

그는 1998년 변호사 개업 이후 착실하게 다져온 M&A 대한 전문성과 에너지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 ‘녹색M&A’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M&A는 일반 M&A와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에너지 부품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0~15년으로 잡습니다. 진행 절차도 그만큼 더 까다롭지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당장은 비용 효율이 떨어져도 안전성이나 미래성을 놓고 보면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정부와 업체들이 우리 시장을 주시하는 이유를 주목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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