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죄 선고 17%는 검사 실수 때문"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0.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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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과오에 따른 무죄 판결 비율이 전체 무선 선고 사건의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등 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1만5942건) 중 16.5%(2631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수사 미진'으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2006년 40.5%에서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법리 해석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비율도 26.6%(702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가 유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수사 미진으로 인한 무죄 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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