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선물' 도박 사이트, 접속 폭주 다운될 정도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0.10.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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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거래가능 큰 인기...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너도 나도' 개설

미니선물에 몰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미니선물은 지난해 9월말 처음으로 등장했고, 올 3월 4~5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60여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FX그린, FX오션, FX플러스, FX허브, 스마일v, 우리FX, 1000PRO, 킹스, 포세븐, 포월드 화이트트러스트 등 유명한 업체들만 30곳 정도고 신생업체와 휴·폐업 업체를 포함하면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회원수는 업체마다 다르나, 메이저 업체들은 최소 1000명 이상의 투자자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의 미니선물과 관련한 카페, 동호회 등 모임이 수십 곳이다.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며 최근 일부 업체들의 사이트가 잇따라 마비되는 현상도 나타고 있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해커들이 이들 업체의 사이트를 공격해 마비시킨 후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



미니선물은 대부업체를 비롯해 명동사채, 강남 기업금융 투자자, 자금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한 미니선물업체의 운용규정 캡쳐화면한 미니선물업체의 운용규정 캡쳐화면


미니선물이 큰 인기를 얻는 까닭은 무엇보다 소액으로 선물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가 실제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 1계약을 사려면 대략 1800만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반면 미니선물 업체들은 1만원을 가지고도 다수의 선물계약을 매매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투자자가 5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하자. 미니선물업체는 이를 1000배인 5000만원으로 인정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가 이를 통해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를 정산할 때는 1000을 나눈 1만원만 돌려주는 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건의 선물계약을 투자할 수 있다. 자금한계 때문에 현실에선 어려운 헤지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공학 기법 등 투자전략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실제 선물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연습' 차원에서 미니선물을 해보는 이들도 적잖다.

미니선물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6조는 한국거래소를 제외한 업체가 주식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증권 파생상품의 매매도 마찬가지다.

미니선물업체들이 '선물거래소'등의 유사명칭을 쓰는 것도 불법이다. 일부업체는 "미니선물을 통해 들어온 주문은 한국거래소에 전송,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정산도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도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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