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친화적 건축을 유도키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서울소재 신축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비용 일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38곳에 2억1700만원(건물당 평균 571만원)이 지원됐다. 이날부터 인증비용 지원대상 건축물이 당초 공동주택 등 6종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도 2단계(최우수·우수)에서 4단계로 늘어나며 신청대상도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중 건물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