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입찰서 규격자료도 온라인 제출 가능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10.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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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카탈로그나 상세 견적서 등의 외자입찰서 규격자료를 온라인으로도 접수 받는 등 외자 업무처리시스템을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편리하도록 대폭 개선,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조달업체가 가격은 전자 투찰을, 규격자료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토록 돼 있어 조달청이 조달업체로부터 규격서 등을 따로 받아 수요기관에 별도로 보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입찰서 평가결과를 입찰자에게 문서로 통보해 오던 방식도 앞으로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소요일수 단축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규격이 공고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받은 경우 그 사유도 해당 업체에게 통보되도록 바꿔 조달행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이밖에 조달청은 외자가 원화로 계약된 경우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방문이나 대면 없이도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신청,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 제출등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같은 서비스 개편으로 연평균 8900여 건의 입찰서 규격자료가 직접 제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연평균 2200여 건의 원화 계약 건의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업무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의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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