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허가 허용, 상업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복합건축허가 허용 등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인허가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원룸형 5547가구(84.2%) △단지형 다세대 729가구(11.1%) △단지형 연립 등 기타 314가구(4.7%) 등으로 1~2인 가구용 원룸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은 성북구(237가구), 관악구(206가구), 구로구(199가구), 동대문구(195가구) 등 도심 역세권과 대학교·산업단지 주변 등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신청 후 심사 중인 주택이 7월 1922가구에서 8월 2931가구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9월 이후 인허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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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특히 원룸형(12~50㎡)의 경우 주로 도심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고 건설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짧은 점을 감안할 때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