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0월부터 지상파 TV광고 못본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0.09.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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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O協 "방통위에 약관변경 신고후 방송 재송신도 중단하겠다"

케이블TV 시청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MBC와 SBS, KBS2 케이블채널에서 TV광고를 볼 수 없게 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방송(SO)협의회 산하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상파방송의 TV광고에 이어,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도 중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O들은 오는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려면 방통위로부터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를 허가해줄지는 미지수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일 법원이 '케이블방송사의 디지털 지상파 재송신은 저작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SO협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의 항소가 10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디지털 가입자와 아날로그 가입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1500만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상파 광고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0만 가구 지상파 TV광고 못봐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TV광고 재송신을 중단하게 되면, 케이블방송 시청자들은 TV광고 시간에 까만 화면만 봐야 한다. 우리나라 1900만 가구 가운데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가구는 200만 남짓에 불과하다. 위성방송과 인터넷TV 가입가구까지 제외하면 1900만 가구 가운데 대략 1000만 가구가 까만 화면을 봐야 한다.
 
SO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TV광고만 우선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중재하에 28일 열릴 예정인 지상파 방송사와 SO간의 협상을 앞둔 시점인 만큼, 지상파 방송사의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시청가구수가 크게 줄면서 TV광고 효과가 뚝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광고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3사의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이 전면 중단되면 SO로서도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SO들은 '재송신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기에 앞서 'TV광고 재송신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케이블-지상파, 28일 실무협상 주목

SO의 지상파 TV광고 중단이 실현되면 방송법(4조)에서 규정한 '편성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새롭게 야기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측은 "방송 편성은 일반 프로그램과 광고 프로그램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편성권 침해이자 방송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기현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고소장에서 SO를 통한 재송신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얻은 혜택이 전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한 만큼, 광고를 중단해도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을 유보했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SO가 광고송출만을 중단한 행위를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 대표들과 지상파방송사는 28일 방통위 중재로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TV광고 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친 SO측은 지상파 방송사측에 유료화를 전제하지 않은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 방송사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전제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28일 두 진영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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