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기부받은 땅으로 장학사업 시작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9.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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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일제 강점기 한 자산가가 기부한 땅을 재원삼아 청소년 장학 사업을 시작한다. 법원이 독자적으로 장학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0월부터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매년 30~50명을 선발해 최고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의 재원은 1943년 일제 강점기에 익명의 자산가가 기부한 경기 구리시 일대 토지 2341㎡(약 709평)로 지난해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땅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토지보상금으로 마련된 약 7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장학 사업을 벌인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김대휘 원장이 이사장으로, 간부급 판사 등이 이사로 구성된 '서울 소년 보호지원 재단'을 출범하고 매년 발생하는 3000여만원을 이자수입 중 1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남은 1500만원은 아동보호시설에 도서류 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청소년 중 아동복지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교육(6호처분) 이하 판결을 받은 이들.

서울 소년 보호재단은 이들 가운데 자원보호자 협의회, 외부 보호 기관, 판사의 추천을 받아 잘못을 뉘우치고 학업 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가린다. 또 소년사건이 아니더라도 이혼 등 사건으로 법원을 거쳐 간 청소년 중 집안 형편이 어려운 이도 포함된다.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연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오는 10월 초까지 추천을 받아 같은 달 25일쯤 '1호 장학생'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은 재원확충 등을 통해 이 장학 사업을 확장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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