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0월부터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매년 30~50명을 선발해 최고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김대휘 원장이 이사장으로, 간부급 판사 등이 이사로 구성된 '서울 소년 보호지원 재단'을 출범하고 매년 발생하는 3000여만원을 이자수입 중 1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남은 1500만원은 아동보호시설에 도서류 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서울 소년 보호재단은 이들 가운데 자원보호자 협의회, 외부 보호 기관, 판사의 추천을 받아 잘못을 뉘우치고 학업 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가린다. 또 소년사건이 아니더라도 이혼 등 사건으로 법원을 거쳐 간 청소년 중 집안 형편이 어려운 이도 포함된다.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연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오는 10월 초까지 추천을 받아 같은 달 25일쯤 '1호 장학생'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은 재원확충 등을 통해 이 장학 사업을 확장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