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24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4일 스쿨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 지정권한을 경찰서장에서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복잡한 관리 주체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도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의 이전 또는 폐지 규정도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