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는 환율이 약정한 구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방식의 통화옵션 상품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키코 판매 규정위반 은행들에 대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A은행은 중소기업의 무역환 수요와 관련이 없는 통화에 대한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이 은행이 지난 2006년 말부터 2007년 10월까지 2개 중소기업에 유로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키코를 판매했는데, 두 기업은 유럽 수출 실적이 미미해 유로화 헤지 수요가 없는 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은행은 중소기업 한 곳과는 이 기업이 다른 은행과 키코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중복 계약을 하고, 이 업체를 포함한 4개 업체를 상대로는 수출 예상액 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들 기업은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불가피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개 은행에 대한 키코 불완전 판매, 건전성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