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건설인수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라지나

더벨 문병선 기자 2010.09.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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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상대 가처분소송 승소]은행권 차입 어려워도 '대외 조달능력' 올라가

더벨|이 기사는 09월20일(10:1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룹이 여신회수 조치 등을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소송은 향후 채권단측의 '가처분 이의 신청' 혹은 현대그룹 측의 '본안 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그룹의 관심은 이제 '소송'보다는 '현대건설 M&A'다.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고 소송의 한 배경인 현대건설 M&A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대그룹 역시 가처분소송 결과가 '인용'으로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은행서 인수자금 조달 가능할까

가처분소송 결과만 놓고 보면 현대그룹이 국내 은행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데 제한이 사라졌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서 자금차입은 사실상 어렵다. 공동제재에 동참한 나머지 12개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농협, 수협) 역시 독자적으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

현대상선 (15,310원 ▼290 -1.86%) 등 그룹 계열사의 현금 유동성은 약 1조5000억원 가량이어서 회사채 발행이나 증자가 아니라면 은행차입을 배제하고는 현대건설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경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은행권과 정면으로 대결을 했던 현대그룹에 추가 여신을 제공하려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공동제재'를 금지한 것이지 '독자제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권 공통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공동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나머지 5개은행(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인수금융이 가능할까. 최근 대기업 여신에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은행이 거론될 수 있고 나머지 4개은행에서 일부씩 조달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출자 은행이어서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를 뒤에서 이끌고 있는 정부의 눈 밖에 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적어 특정 기업에 대규모 여신을 해주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현대그룹의 은행권 자금조달은 가처분소송 승리에도 불구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현대건설 M&A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라져

그렇다면 왜 현대그룹은 가처분소송과 곧 이어질 본안소송 등 이렇게 소송으로 일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소송에서 종국에 승소하더라도 은행권과의 대외관계가 멀어질 것은 자명하다.

일단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소송 결과를 직접 활용하기 보다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대형 M&A에서 인수 후보들에 대한 심사 기준은 대략 △자금 조달 능력 △M&A 이후의 중장기 전략 △인수 후보의 적격성 등이다. 매각측에서는 각 부문별 점수를 계량화하고 기타 요소를 더해 우선협상자를 택한다. 현대건설 M&A에서는 이중 '자금 조달 능력'이 첫번째로 꼽힌다. 매각 가격이 3조~4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채권단 다수의 관계자는 가처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할 때 어느 후보가 유리할 지는 객관적인 자금조달 능력에 달려 있다"며 "이런 면에서 현대그룹측이 열위에 있지 않느냐"고 말하곤 했다. 특히 지난 7~8월의 은행권 공동 여신 중단 조치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데는 치명적이었다.

현대그룹이 '유동성 조달'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추측이긴 하지만 점수가 거의 '제로(0)'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가처분소송 결과는 열위에 있던 이러한 현대그룹의 협상 지위를 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장 자금은 필요없다. 조달해오지 않더라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우선협상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 국내 은행권 여신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해짐에 따라 조달 능력 부문에서 최소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국내 은행권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필요 자금을 차입해 오는데도 도움이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처분소송 승리는 실제 조달을 가능케 한게 아니라 조달 능력이 넓혀 졌음을 의미한다"며 "해외 조달 등에서 대주(Lender)의 신뢰를 얻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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