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가위 성묘객 불법 산림 훼손 자제 당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9.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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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일 한가위 연휴 기간 동안 성묘객들이 묘지 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 산림훼손을 삼가고 산림에서 자라는 각종 임산물과 희귀식물, 약용 수목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이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산림 관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부탁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성묘객들이 묘지 주변 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림관리 및 경영을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을 제한했던 산림 내 임도 1만6617㎞ 중 무단벌채와 토석류 채취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구간을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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