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시행 '공공관리자제도', 건설업계 대책마련 골몰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9.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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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전략·사업계획 변화 불가피...공공관리자제도 '투명성'에 의문도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방식이 10월1일부터 바뀌면서 건설업계 관련부서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시기가 기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바뀌고, 입찰시 설계도·시방서·물량내역서 등 '설계도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면서 수주 및 사업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부서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공공관리자제도의 시공사 선정기준을 분석하면서 대응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A건설사는 수주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른 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은 연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B건설사는 정비사업 사업 접근방식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이 늦춰지면 설계도서 작성과 공사비산출내역 등의 작업이 기존보다 빨리 완료돼야한다"며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진행방식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업무분장과 인원배치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3.3㎡(1평)당 단가'만으로 계약했을 때와는 달리 계약 전부터 정확한 물량산출서를 뽑아야하는 만큼 견적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건설사는 바뀐 기준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의 예에서 보듯 공공 주도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라며 "서울시가 공공의 관여가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비사업의 '질 저하'와 민간참여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 선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사업진행이 투명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시공사 선정의 대형건설사 집중현상은 더욱 공고해지는 등 공공관리자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E건설사 관계자는 "새 기준은 건설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며 공동참여(컨소시엄)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지만 정비사업 시장 규모와 지금의 부동산 침체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로 보인다"며 "엄격해진 시공사 선정기준이 오히려 중소 건설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의 법 규정에도 존재한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닌 실행의 문제 인만큼 공공관리제도가 투명성이라는 순기능만으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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