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사업인가이후 선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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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시공사 선정기준 확정, 10월1일부터 전면시행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의 시공사 선정기준을 오는 16일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16일 공공관리자제도 시행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조항은 10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한 선정기준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10월1일부터 시공사를 선정하는 서울시내 모든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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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시공사들은 구체적 설계도와 내역서 없이 연면적 대비 '3.3㎡당 단가'만을 제시하고 계약을 따냈지만 앞으로는 설계도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 대의원회에서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중에서 입찰 절차를 선택해 최소 2~3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 조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경쟁에는 2인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조합이 특정 업체를 선별해 경쟁시키는 지명경쟁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자를 지명해야 하며 이 중 3인 이상이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특정 기준을 제시해 자격에 맞는 건설사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에서는 5인 이상이 입찰에 응해야 한다. 특히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공사실적 등'으로 명시돼 있던 제한조건에 '공동참여 허용여부' 항목을 추가, 시공사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조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의 '지분제' 사업방식을 허용,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집)로 지불하는 방식도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과다한 홍보전과 음해·비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이 주관하는 합동설명회(2회 이상) 외에 개별 홍보를 금지했다. 특히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또는 업체선정 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공사 선정기준은 조합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설계도 등을 모두 구비해 선정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과거와 같이 '평당 얼마식'의 계약 관행과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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