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불사" 결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9.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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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협의회 13일 총회 "지상파 유료화 반대" 결의문 채택..PP협의회도 임시총회 소집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디지털방송 재송신 유료화를 요구하는 지상파방송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재송신 중단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긴급총회를 열고 'KBS2, MBC, SBS 강요에 따른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 중단'의 안건을 상정하고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를 결사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SO협의회는 "케이블방송사의 동시 재송신 중단 강요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동시 재송신 중단 강요가 철회되지 않으면 재송신 중단을 불사한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든 국민이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케이블TV가 그동안 지상파 시청권 보장을 위해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방송사를 범법자로 몰아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사들을 동반자로 신뢰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통해 지상파 시청권 보장을 위해 협조하며 어떤 경제적 보상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지상파방송사가 시청자의 피해를 아랑곳 하지 않고 경제적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난했다.

SO협의회는 이번 결의문 의결로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지상파방송 중단 과정 등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즉, 법원 판결은 케이블이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의미로 케이블 방송이 현재처럼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에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뜻한다.

한편, PP협의회도 14일 비상총회를 소집 이번 법원 판결과 SO와 지상사 방송간의 분쟁심화 때문에 독립PP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방통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판결과 SO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이같은 분쟁은 유료방송에 근간한 국내 보편적시청권 문제가 표면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2008년)에 따르면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율은 아파트 46.1%,연립주택 8.2%,단독주택 12.6%로 5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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