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 지상파 동시재송신 안된다"(종합)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김훈남 기자 2010.09.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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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동시중계권 침해" …협상 통한 재송신 유료화 가능성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재송신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소장제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실시간 재송신은 케이블TV가 주체가 되는 독자적 방송행위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권리인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은 '저작권을 보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송물을 특정하고 있지만, 판결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저작권 침해 해당물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방송광고, 뉴스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인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앤앰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난시청지역 보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9년 12월18일 이전과 이후 가입자를 분리해 송출을 달리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송출중단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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