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의 소장제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저작권이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권리인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방송광고, 뉴스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인 공중송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앤앰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케이블 방송사업자의 난시청지역 보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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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2009년 12월18일 이전과 이후 가입자를 분리해 송출을 달리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송출중단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