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0.09.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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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2의 제이튠엔터-비 사태 막기위해 도입"

한국거래소가 가수 '비' 사태로 불거진 엔터테인먼트업계의 전속계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수정했다.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거래소, 제2의 '제이튠엔터 사태' 막겠다



한국거래소는 2일 연예, 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을 '시설외 투자'로 분류하고, 이를 코스닥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은 연예인 등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약금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해당 연예인들이 스카웃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고, 공시의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그러나 '자기자본 10% 이상의 연예·스포츠 관련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을 경우 수시공시 의무가 생긴다.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들의 평균 자본금(2009년말)이 163억원이니 웬만한 연예인과의 전속계약은 모두 공시하라는 얘기다.

과거에는 자기자본 10% 이상의 △영화·음반·연예·공연물 △게임·프로그램 △교육·지식·정보·출판물 등의 제작투자 등에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연예계의 특성을 감안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수 비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제이튠엔터 (66,700원 ▼1,000 -1.48%)테인먼트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제이튠엔터는 가수 비와 전속계약을 맺는 동시에 그를 최대주주로 영입,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 사업연도(2009년7월~2010년6월) 104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비에게 지나친 비용이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이튠엔터는 가수 비에게 150억원의 전속계약금을 지급했고 최근 2년간 용역비 명목으로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 문제는 머니투데이를 통해 공개됐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평균 자산총액은 741억원이며, 자본금은 163억원에 불과하다"며 "자산대비 과도한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속계약 등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공시규정을 개정했다"며 "최근 머니투데이를 시작으로 각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주사-상장자회사 연계공시 6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는 또 6일부터 '지주회사-상장자회사간 연계공시' 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올 4월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친 것으로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수시공시를 중복해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회사 공시는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지주회사 공시에 연계된다.

이로써 지주회사의 공시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들도 지주회사의 사업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자회사는 모든 수시공시가 연계되고, 10% 미만은 부도, 금융거래 정지, 기업회생절차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계공시가 나간다.

한국거래소는 연계공시 도입으로 지주회사들의 공시부담이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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