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대 금융사고' 경남은행 前직원, 추가 기소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8.31 10:13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기업체에 무단으로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 차장 조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H해운사 등 자금력이 부족한 10여개 업체에 3200여억원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상사인 장모 전 구조화금융부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지급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는지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