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H해운사 등 자금력이 부족한 10여개 업체에 3200여억원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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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8.31 10:13
'3200억대 금융사고' 경남은행 前직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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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기업체에 무단으로 수천억원대의 지급보증을 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전 경남은행 구조화금융부 차장 조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H해운사 등 자금력이 부족한 10여개 업체에 3200여억원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상사인 장모 전 구조화금융부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장씨가 지급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는지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장 명의 서류를 위조해 H해운사 등 자금력이 부족한 10여개 업체에 3200여억원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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