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협상 1년 5개월만에 타결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08.3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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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교역 품목 관세 모두 철폐

한국과 페루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년 5개월 만에 타결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틴 페레즈(Martin Perez)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3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페루 FTA 협상에 합의했다. 이어 곧바로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지난해 3월부터 3차례 통상장관회담과 4차례 공식협상을 벌인 끝에 이번에 FTA협정에 합의했다.



한국과 페루는 앞으로 법률검토 작업을 벌여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올해 11월쯤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ling) 할 예정이다. 두 국가의 법률검토팀은 31일부터 3일간 페루 리마 통상관광부에서 제1차 법률검토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이번에 상품은 물론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서비스, 통신, 금융, 지적재산권 등 총 25개의 경제·통상 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상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배기량 3000㏄이상 대형차와 컬러TV의 관세는 협정이 발효되면 즉시 철폐된다. 1500∼3000㏄ 중형차의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의 관세는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세탁기와 냉장고의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주요 수출품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을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202개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10년 후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인 오징어는 비중이 큰 냉동, 조미, 자숙은 10년내 관세철폐, 기타 오징어는 5-7년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반면 커피의 관세는 협정 발표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아스파라거스는 3년 내 바나나는 5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무역구제와 관련해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에도 합의했다.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도 별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위생 및 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생검역위원회(SPS)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경우 전기·가스·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유지한 반면 페루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 등을 협정 대상에 포함시켜 개방하기로 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 협력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관계자는 "향후 한·페루 FTA가 본격 시행되면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 강화와 자원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정문 서명과 발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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