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감면 대상, 내달 중에 발표

이유진 MTN기자 2010.08.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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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다음달 중에 발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책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일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 안을 논의 중이지만, 가격이나 지역 등으로 감면 대상에 구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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