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 자금지원, 조합임원 연대보증 논란

조정현 MTN기자 2010.08.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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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재개발ㆍ재건축을 관리감독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지원 자금의 연대보증을 조합 임원들이 서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추진위나 조합이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 임원 5명이 연대보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자제를 적용받는 정비구역에선 조합임원들이 직접 수십억 원 규모의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 신용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예산 천억 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보증 방식을 채택했다며 조만간 용역을 거쳐 해결책을 찾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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