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0월 7일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원본 일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 원본 영상과 2008년 4월 방송분량을 법정에서 비교 상영해 양측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진행된 4차 공판까지 원본의 구체적인 검증방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것인지 쟁점별로 나눠서 시청하고 의견을 들을 것인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늦어도 10월 28일 증인신문과 변론을 모두 마치고 결심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MBC 측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원본 전제 제출은 힘들다"며 "제작진과 협의해 유·무죄의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최소한 채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