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의류업체 A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가 서태지 컴퍼니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A사는 앞으로 서태지 캐릭터가 그려진 의류 등의 제작과 배포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태지의 음원과 저작권, 초상권 등을 관리하는 서태지컴퍼니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서태지 캐릭터 티셔츠를 무단으로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정씨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