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캐릭터 티셔츠'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2010.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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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캐릭터 티셔츠'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서태지의 캐릭터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양측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가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며 의류업체 A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가 서태지 컴퍼니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A사는 앞으로 서태지 캐릭터가 그려진 의류 등의 제작과 배포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정씨는 아울러 '앞으로 서태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서태지의 음원과 저작권, 초상권 등을 관리하는 서태지컴퍼니는 지난해 11월 "정씨가 서태지 캐릭터 티셔츠를 무단으로 판매해 손해를 봤다"며 정씨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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