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입주단지에서 저렴하게 나온 전세물건이 증가하면서 전세수요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권리관계, 대출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싼 가격에 전셋집을 구하려다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고양시 식사동 K공인 관계자는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위시티자이 1블록 112㎡(이하 공급면적)의 전셋값이 식사동 동문굿모닝힐2단지 109㎡와 비슷한 1억2000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잔금연체이율도 만만치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싸게 내놓은 전세매물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입주단지의 경우 미등기 전세물건에 주의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새 아파트는 보통 준공전 사용검사만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 입주하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물건이 많다"며 "분양계약서 사본을 받아두고 건설사에 문의해 가압류여부 등 권리관계, 수분양자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맞는지, 중도금이나 잔금대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잔금으로 납부하고 등기할 경우 전세계약자는 중개업자와 함께 잔금납부 및 등기신청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작성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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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물건을 계약했을 때는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한다. 우선변제권은 전세 등으로 빌린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때 분양계약서상의 지번과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 전입신고해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출이 많은 아파트도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가 경매 처분될 경우 낙찰가율이 통상 70~80%이란 점에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쳐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게 좋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함 실장은 "최근 입주를 앞둔 고분양가 아파트 중 분양권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출금 비중을 더 낮춰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융자 낀 전세물건을 계약할 때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