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적용 한달 사이 11명 부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8.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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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성범죄 전력자 11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3일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임모(35)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명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명, 대전 2명, 춘천 1명, 군산 2명, 목포 1명, 공주 1명, 여주 1명, 홍성 1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력자 63명에게 전자발찌 소급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부착 청구가 기각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 중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 부착 청구 대상자는 모두 7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인 성폭력 사범들이다.

이들 중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기로 한 대상자는 △관련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관련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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