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 해제 검토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10.08.05 19:36
글자크기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의미, 지자체 반발이 걸림돌

정부가 전국 6대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의 '지정해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해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전국 92개 단위 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지정지구, 지정취지 부적합지구, 장기 미개발지구 등으로 분류된 35개 지구를 지정해제 검토 대상에 올려놓았다.



지경부는 앞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현장실사 결과 및 지방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조치방향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민간평가단과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간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민간평가단이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와 현장실사를 거쳐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추후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와 논의해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해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컨셉 변경'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평과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35개의 단위지구에 대한 해제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제할 것"이라며 "35개 전부가 해제될 수도 있고 일부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해제 또는 면적축소 등과 같은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국무총리실이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할 때 과대지정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재산권이 침해 된다'는 민원이 증가한 것 역시 중요한 사유다.

해제 검토대상이 된 곳들은 지정 이후 땅값이 올라 개발에 따른 실익이 사라지면서 시행자가 나서지 않았고 대부분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거의 전무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해 따른 선별작업이 필요했다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그러나 지정해제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들의 반발이며 정부 역시 이 대목을 고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거쳐서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지정한 곳이다.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과 노동, 교육, 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아산 평택 일원),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 등 총 6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