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순익만 550"이라던 프랜차이즈 사실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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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심결 사례집 발간

#A씨는 요식업 관련 가맹본부 B사로부터 '한달에 55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보니 순익은커녕 매월 적자였다. A씨는 "B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C씨는 직영점과 특정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제안서를 받아보고 베이커리 관련 가맹본부 D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D사는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가맹점이 입점한 건물 6층 매장과 1층 매대의 운영을 보장해준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하지만 영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매대 운영 보장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고, 가맹점 매출 또한 극히 저조했다. C씨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D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월수입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물론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조정사례 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을 분석·정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록해 가맹본부가 위반하기 쉬운 계약내용을 소개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수록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했을 경우, 사건이 처리되는 순서도 소개했다.
"월 순익만 550"이라던 프랜차이즈 사실은…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가맹사업법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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