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부과 추진

방명호 MTN기자 2010.08.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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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식 불공정 거래가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식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는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법무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주식 불공정거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조사해 적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안에 징계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검찰에 고발할 때 회사명이나 주식 불공정 거래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금융위가 고발한 사안을 조사해 기소하고 법원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립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주식 불공정 거래자를 처벌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벌금이 적게 부과되거나 벌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주식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이 처리한 주식 불공정 거래는 90건. 이중 65건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불공정 거래는 92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검찰고발 조치는 71건으로 오히려 1년전보다 늘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주식 불공정 거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앞으로 법무와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외국법제에서도 과징금이 도입됐다고 해서 형사벌칙 조항 운용을 안 하진 않아요. 같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징금만으로 결정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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