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감안한 규정 완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항목에 걸쳐 금액기준을 정한 것은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보장해 주게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의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로 인정되지 않는다. 10명 이상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서면 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연간 100만원 이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하위규정은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다소 비현실적인 공정경쟁규약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평가다.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 환경이 악화됐지만 하위규정이 다소 완화되면서 마케팅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액을 수차례 나눠서 지급할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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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마케팅 허용 범위가 늘어났고 리베이트 영업을 할 수 있는 헛점도 많이 보인다"며 "제약사들이 과거와 같은 출혈 경쟁을 다시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법안 통과 이후 의사단체에서 하위법령을 유리하게 만드는데 집중해 왔다"며 "실제로 쌍벌제 하위규정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