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기사회생하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8.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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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이용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서 해법 제시

'건폐율·용적률 1.5배 상향, 토지매수대금 마련 위한 토지상환채권 발행, 기반시설 설치비 및 이주대책사업비 등의 국가 직접 보조 또는 융자.'

이달 3일 입법예고될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제정안'서 제시된 역세권 개발구역에 제공되는 핵심 인센티브다. 이들 인센티브는 코레일과 민간사업자가 토지대금 납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계약해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토지대금 조달이 급선무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드림허브PFV)는 오는 9월17일까지 2조원의 토지대금 마련해야 하지만 건설투자자들이 지급보증을 거부하고 코레일이 신용보강에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만약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용산역세권은 토지 매수대금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돚매각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율도 발행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건설투자자들은 광역교통부담금 4000억원 부담, 주차장상한제 적용 등으로 떨어지는 사업성 보완을 위해 현재 608%인 용적률을 800%로 상향시켜 줄 것과 PFV가 시로부터 매입하는 시유지의 토지상환채권 3000억원 매입 요청 등을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 사항은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담긴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및 이주대책사업비 등의 국가 직접 보조 또는 융자 조항이 해결책을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을 허용하는 것도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제정안대로라며 역세권 개발구역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 증축·개량과 3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용산역세권이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은 용산역세권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용산역세권은 이 법에서 제시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 기로를 맞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변환점을 맞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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