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용도제한 '5년→15년' 완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0.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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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용도제한이 오는 8월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기간 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개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국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을 대표하는 보금자리론의 규제완화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 이날 국민은행 등 7개 금융회사에서 취급한 보금자리론을 기초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MBS) 3672억 원 어치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1년에서 20년 만기의 선순위 8개 종목과 공사가 보유한 21년 만기 후순위 1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기초자산인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에 대비, 만기 5년 이상의 종목에는 콜옵션을 부여했다. 이번 발행은 올해 여덟 번째로 이뤄졌다.



만기별 발행금리는 △1년 물 3.44% △3년 물 4.42% △5년 물 4.94% △10년 물 5.07% △20년 물 5.11% 등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56회에 걸쳐 총 25조5104억 원의 MBS를 발행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출시된 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2조5000억 원 가량이 신청접수 됐고 6500여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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