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시 10년간 과세 가능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07.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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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G씨는 지난 2002년 H씨에게 자신의 상가를 4억1000만원에 매도했다. 두 사람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1억8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줄여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H씨가 지난 2007년 다시 상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취득가액을 4억1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G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 4000만 원을 과세했다. G씨는 국세청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심사청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통상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최대 10년까지 과세가 가능하다. 특히 대규모 가산세가 부과돼 부동산 계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인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관할 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심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억100만원에 처분했다. 그는 이후 같은 해 11월 주택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과거 주택을 A씨에게 처분한 B씨가 처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업 계약서를 작성한 B씨가 실제 매입 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11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A씨는 당초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며 국세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심사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국환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결국 실제 거래 가격이 밝혀질 수 있다"며 "결국 부동산 매입이나 매도자 중 한 사람은 대규모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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