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7.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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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도로·실내조명 광원도 LED로 교체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례안은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 실현 △기후변화 고도적응 도시 추진’ 등 3대 과제 추진을 주요 골자한다.

시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를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며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또 공공부분의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광원을 LED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펼친다.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경영,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뉴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또 기후친화적 도시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 영향을 고려한 도시설계 및 개발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앞으로 녹색성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작업 중에 있는 서울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가칭 그린서울 프로젝트)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전기차 3만대 보급, 온실가스 11% 감축, 녹색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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