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용산역세권개발 '무산 위기'(상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7.20 14:12
글자크기

- 코레일, "삼성컨소시엄에 7010억 청구소송"…사실상 계약해지 절차 돌입
- 삼성, "최대주주 코레일 스스로에 소송거는 행위"..이사회통해 논의해야

↑용산역세권 개발 조감도↑용산역세권 개발 조감도


사업주체간 극심한 갈등으로 파행을 빚어온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로써 총사업비 약 31조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용산역세권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되는 게 아니냐란 관측이다.

코레일은 20일 "삼성물산 측에 자금조달 방안을 지난 16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일이 경과하도록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사업협약서 등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달 24일 드림허브 이사회를 열고 코레일에 "토지대금 중 중도금 4조7000억원 전액을 준공때까지 무이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코레일은 불가 방침을 밝히고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최후 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사업 출자사인 드림허브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 통지(독촉)를 하기로 했다.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란 계약서상 정해진 기간내 대금 등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미리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실상 코레일이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코레일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해서도 납부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서부터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삼성물산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드림허브PFV의 지분 25%로 가장 많이 보유한 투자자는 바로 코레일"이라며 "코레일의 드림허브PFV에 대한 법적조치는 곧 자신들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물산은 17개 건설컨소시엄의 대표사이지만 드림허브PFV의 지분 6.4%를 보유한 투자자 중 한 일원일 뿐"이라며 "이자 납입시한이 오는 9월17일까지로 30개의 드림허브PFV 출자사가 함께 공식기구인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