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돼야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혐의 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거쳐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이 전 지원관과 지시를 받아 사찰을 실시하고 국민은행 등에 외압을 행사한 총리실 직원, 국민은행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