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민간인 사찰' 수사종료 시 국가 상대 손배소"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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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56)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어 검찰 수사가 마무리 돼야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혐의 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김씨에 대해 '좌빨인사'등의 언급을 한 일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의 형사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자체 조사를 거쳐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즉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중앙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형사부, 특수부 검사 등이 포함된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불법 사찰을 지시한 이 전 지원관과 지시를 받아 사찰을 실시하고 국민은행 등에 외압을 행사한 총리실 직원, 국민은행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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